안전 및 건강 정보; 제품과 포장 라벨 기호에 대한 설명 - 3M VH202 Manuel De L'utilis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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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부정확한 결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 장치 기능 및 작업자 매뉴얼을 잘 아는 작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일사광이나 강한 백열광에 노출된 환경에 기구를 두지 마십시오.
강한 전자기장을 배출하는 장치 가까이에 기구를 두지 마십시오.
진동이 있는 표면 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멸균 주기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3M™ Attest™ 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295를 활성화 및 배양하십시오.
처리 후 및 BI 활성화 전에 부서진 배지 앰풀이 있는 것이 관찰되면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배양하지 마십시오. 새 바이오
인디케이터로 멸균기를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활성화하기에 앞서 증기 처리된 3M™ Attest™ 초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491 및 1492V를 권장 시간 동안 식히십시오.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는 웰에 장착하고 나면 제거하거나
장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LCD 패널에 (+) 또는 (–) 기호가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인큐베이션 웰에서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에서 이미 결과가 결정된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다시 배양하지 마십시오.
주의: 부정확한 결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케미컬 인디케이터 또는 테이프로부터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
바이알의 형광 잔여물 흡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 바이알을 케미컬 인디케이터 또는 테이프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두십시오.
안전 및 건강 정보
장치 안전 규정 준수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CB 제도 인증서와 미 보험협회 안전시험소
(Underwriters Laboratories, UL)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IEC 61010-1(2010년) 제3판.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기 장비의
안전 요건 - 파트 1: 일반 요건
• IEC 61010-2-010:2014 제3판.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기 장비의
안전 요건 - 파트 2-010: 물질의 가열을 위한 실험실 장비에 대한 특정
요건.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실험실 장비로 등록되며 표준 UL 61010-1,
CAN/CSA 22.2 No. 61010-1 및 CAN/CSA 22.2 No. 61010-2-010에 대한 준수에
근거해 인접한 인디케이터 "C" 및 "US"와 함께 UL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3M™ Attest™ 자동-판독기 490은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LVD) 2014/35/EU와
관련하여 CE 마크를 준수합니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전기/전자 장비에서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2011년 6월 8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RoHS 지침(RoHS
Directive), 지침 2011/65/EU를 준수합니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폐전기/전자 장비(WEEE)에 관한 2012년
7월 4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WEEE 지침(WEEE Directive), 지침 2012/19/EU를
준수합니다.
EMC 규정준수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3M이 만든 준수서약서(Certificate of
Compliance)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 IEC 61326-1:2012/EN 61326:2013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자장비
- EMC 요건 - 파트 1: 일반 요건
• CE 마크의 EMC 요건 EMC 지침 2014/30/EU.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은 호주/뉴질랜드 RCM(규제 준수 마크)에
연결되어 있는 공급자의 자기적합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기 안전 및 전자기 부합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 기기는 FCC 규정 파트 15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전파방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며
(2) 이 기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검사 후 FCC 규정 제15조에 따라 Class A 디지털 기기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업적 환경에서 장비를
작동시킬 때 유해한 전파방해(interference)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이 장비를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전파방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자비로 전파방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3M Company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기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연방 방송통신 규정(Communications Rules)에 의거 부여된 이
기기의 작동 허용에 대한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CAN ICES‑3 (A)/NMB‑3(A)
제품과 포장 라벨 기호에 대한 설명
기호 목록
기호 제목
기호
설명 및 참조
의료 기기 규정(EU) 2017/745(이전 EU 지침
제조업체
93/42/EEC)에 정의된 의료 기기 제조업체를
나타냅니다. 출처: ISO 15223, 5.1.1
유럽 공동체의 공인 대리인을 나타냅니다.
유럽 공동체의
출처: ISO 15223, 5.1.2, 2014/35/EU, 및/또는
공인 대리인
2014/30/EU
의료기기가 제조된 날짜를 나타냅니다.
제조일자
출처: ISO 15223, 5.1.3
의료 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번호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번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ISO 15223, 5.1.6
특정 의료기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제공되는 제조업체의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ISO 15223, 5.1.7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기기 자체에
게시될 수 없는 경고 및 주의사항 등과
주의
같은 중요한 주의 정보는 사용자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출처: ISO 15223, 5.4.4
유럽 연합의 의료기기 규정 또는 지침에
CE 마크
적합함을 나타냅니다.
제품이 시험되었고 미국 및 캐나다에서
UL 등재
인정하는 안전 표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호주 무선통신
호주 무선통신 요건을 준수함을
라이선스
나타냅니다 출처: AS/NZS 4417.1:2012
해당 장비가 직류(DC)에만 적합하다는
직류
것을 등급판에 나타내거나 관련 단자를
나타냅니다. 출처: IEC 60417-5031
본 장치의 수명이 종료되었을 때 본
장치를 도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전자장비 재활용
재활용하십시오. 출처: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2012/19/EC(WEEE)
자세한 정보는 HCBGregulatory.3M.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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