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송, 포장 및 보관
3.1 운송관리
기구가 납품되면 즉시 기구상태의 완벽성과 운송과정의 손상이 있는지 점검한다.
외부에 나타난 운송상의 손상 시 인수거부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임시납품임을
확실히 기록하여 문서로 남긴다. 손상내용을 납품서류에 기록하여 운송업체에
제시한다
손해배상처리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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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시 쉽게 발견하지못한 결점이 차후에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손해배상기간, 또는 보증기간내에서만 배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합당한 유효시점에
주목한다.
3.2 포장
기구가 포장된 상자는 버리지않고 보관해둔다. 기업이주시나 기구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시 포장상자에 다시 기구를 넣어 서비스-센터로 발송해야한다.
기구작동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기구에 부착된 모든 포장용 소품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점검해야한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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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소재물을 폐기할 경우 각 해당국가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한다
소재물은 따로 분리수거한다
기구자체나 기타 부속품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부속품이
결손되었거나 기타 의문사항 시 서비스센터로 연락한다.
3.3 보관
설치할때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며 배치부분마킹이 있는 곳이나 또는 보관장소의
주변환경에 주목한다.
아래의 기준에 맞게 보관한다:
실외보관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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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며 먼지가 없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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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요소들에서 보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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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광선에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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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흔들리지않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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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보관 (> 3 개월) 시 모든 부품과 포장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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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한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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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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