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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ke Scoot Notice D'utilisation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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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NÇAIS, page 12
불평할 권리와 연장형태의 보증
제품으로써 언급되고 있는 Stokke
Scoot
유모차 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됨. 불평할 권리
고객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법안에 의거
하여 특정기간에 불평을 제기할 권한을
소지한다.
STOKKE AS는 비록 아래에서 "연장형
태의 보증"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 특정
기간에 상기 사항 이외의 추가적 형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
법에 의거한 소비자의 권한은 "연장형태
의 보증"권내에서 추가되며,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
그렇지만, Box 707, N-6001 Ålesund,
Norway에 위치한 STOKKE AS사는, 당
사 보증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사 제품을
등록하는 고객들에게는 "연장 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등록은 당사의 웹 페이
지 www.stokkewarranty.com을 통해 가
능하다. 등록이 된 이후 보증서가 발행
되고 이메일 이나 우편으로 고객에게 송
부된다
보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통해서,
제품 소유자는 다음 "연장형태의 보증"
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
• 제품의 결함에 대한 3년 보증기한
"연장형태의 보증"은 제품을 선물로서
받은 경우나, 중고품의 형태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결과적으로 "연장형태의 보증"은 특정
보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소유자가 누구
이든지간에 자격이 있으나, 소유주로부
터 건네받은 보증서가 있어야만 한다.
®
STOKKE "연장형태의 보증"은 다음조건
에 적용될 수가 있다.
• 정상적인 사용
• 제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됨.
• 관리/사용 설명서에 따른 관리가 있
었던 경우.
• "연장형태의 보증"을 사용할 시에 보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함. 제2의
혹은 추후 해당 제품의 소유자도 이
와 같은 절차를
• 제품이 원래의 제품 형태로서 해당
제품에만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제품내 STOKKE 부품 등의 대체, 부
품 해체등의 변경상태가 없어야 함.
이의 변경사항의 경우 STOKKE로부
터 사전 서면 동의안을 요청함.
•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제거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함.
STOKKE사의 "연장형태의 보증"은 다음
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용부품의 일반적 형태의 변화 현
상들 (색상변경, 마모 등)
• 사용재료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점들 (부품간의 색
상 차이 등)
• 빛, 온도, 습도, 오염 등 외부적 요인
• 사고로 인한 손상 - 제품에 임의의
물건이 부딪히거나 또는 이로 인해
제품이 뒤집히는 등의 예. 이와 같은
손상은 유모차에 과도한 중량을 실
어 과적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손상. 예
로 수화물로서 제품이 발송되어 도
착한 경우.
• 사람이나 기타 물체에 손상이 감으
로써 제품에 가해진 간접적 손상의
발생
• 현재 Stokke 부속품이 아닌 것이 제
품에 수반된 경우 "연장형태의 보증"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추후에 구매된 부속품이거나 제품에
딸린 기타 부속품들은 "연장형태의
보증"에 속하지 않는다.
STOKKE 의 "연장형태의 보증"
수행 작업
• 제품이 소매점에 반환된 이후 결함
있는 부품을 대체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품전체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 이는 STOKKE가 선호하는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 제품/부품 대체 시에 STOKKE에서
제품이 구매된 소매점에 이르기까
따라야 함.
지의 해당되는 교통비를 제공하도록
한다. 구매자측에 수반되는 교통비
는 제공되지 않는다.
•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의거하여
문제의 부품을 동일 디자인 형태의
부품으로서 대체하도록 한다.
• 보증서가 발하는 일자에 현재 관련
하자 제품이 제조되고 있지 않는 경
우 이의 대체품(동일 가격 및 품질을
수반하는)을 전달하도록 한다.
"연장형태의 보증"을 발하는 방법"
연장형태의 보증"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제품을 구매한 곳에서 해야한다. 이런
요청은 제품하자 발견즉시 해야하며 동
시에 영수증과 함께 보증서도 있어야 한
다.
제조결함을 증명하는 문서/증거물을 제
출하도록 한다: 소매점에 해당 하자 제
품을 제출하거나 소매점이나 혹은
STOKKE 판매요원에 본 해당제품을 제
출하여 제품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치도
록 한다.
소매점이나 또는 STOKKE 판매요원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정하는 경우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한 수선이 이
루어지게 된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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